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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제목 국회 8급 변경 시험일자 확정, 필기시험 6월 6일
등록일 2020-04-29
첨부파일
시험장소 5월 29일 발표, 면접시험은 7월 14일 시작
입법고시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록일자 변경 동시 발표
김태훈 기자 tae11323@naver.com
 
 
국회사무처는 2020년도 국회공무원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일정 변경에 대해 공고했다.
 
원래 국회사무처는 8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4월 25일에 시행하기로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4월 3일에 시험 연기를 공고했다. 이번 발표는 연기된 시험일정을 확정 지었다.
 
2020년도 국회공무원 8급 필기시험은 6월 6일 시행된다. 시험장소는 5월 29일 발표되며 필기합격자는 7월 3일에 공고된다.
 
필기시험 일정 변경으로 면접시험 역시 미뤄졌다. 당초 6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시행하기로 예정된 면접시험은 7월 14일부터 15일로 연기됐다. 시험장소 공고일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인 7월 3일이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7월 17일로 확정됐다.
 
국회사무처는 변경된 일정은 코로나19의 추이 등 상황에 따라 다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만일 코로나19 확진 등의 사유에 의해 접수한 시험의 응시가 불가능 하면 수수료를 환불할 예정이며 환불관련 사항은 추후 공지한다.
 
아울러 국회사무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일정 변경 없이 원래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제36회 입법고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록기간 변경 일정도 발표했다. 국회사무처는 제36회 입법고시가 4월 이후로 잠정 연기되면서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등록기간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원래 국회 입법고시의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범위는 제 1차 시험 시행예정일인 3월 14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했으나 시험일이 6월 27일로 변경되면서 시험 성적 인정범위도 6월 26일로 늘어났다.
 
아울러 추가 등록기간 역시 원래 3월 16일에서 18일 까지였으나 6월 29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됐다.
 
국회사무처는 8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변경일정 및 입법고시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록일자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처 채용담당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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