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12년부터 행시·외시에 도입
-「공무원 임용시험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012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1차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포함시키는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9)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올바른 역사관에 근거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이 결정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에서 5급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사에 대한 기본지식과
소양을 검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내용에 따르면, 2012년부터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 1차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되,
영어 과목과 마찬가지로 자격시험으로 대체하여,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사전에 응시하여 2급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심화시키고, 균형 있는 역사 인식 하에
고차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시행하는 시험임(붙임 참조)
ㅇ 응시자격을 2급 이상으로 정한 것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시한「한국사능력검정시험」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5급 공무원으로서 역사적 지식과 통찰력에 근거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것이다.
ㅇ 아울러, 작년까지는 연 2회 시험이 실시되었으나, 수험생들의 응시기회를 보다 충분히 부여하기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와 협의하여 올해와 내년에는 연 3회 시험을 실시하고,
'12년부터는 연 4회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연간 시험실시 횟수 : ('09년) 연 2회 → ('10년, '11년) 연 3회 → ('12년 이후) 연 4회
ㅇ 또한, 수습사무관들의 헌법에 대한 기본 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해 올해부터는 수습사무관 교육시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후 평가를 통해 기준점수 이상을 얻은 경우에만 교육 이수를
인정하는 헌법교육 패스(Pass)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그간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자격 요건 및 가산특전
확인을 위해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ㅇ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채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수험생들로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해당 자격증 등의 일련번호를 받아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를 의뢰하여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 공무원임용 시험령 개정 주요 내용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행정·외무고시 응시자격화
ㅇ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 1차 과목에 한국사를 추가하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며,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고등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자격시험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
2. 공무원채용시험시 제출서류 감축
ㅇ 수험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5급·7급·9급 공채에서 응시자격 요건과 가산특전 여부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을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토록 변경
* 수험생이 자격증 사본이나 증명서 등의 일련번호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입력하면
행안부에서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를 의뢰하여 확인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시 제출하는 서류 및 직접제출 여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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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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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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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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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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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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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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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험 응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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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제출 생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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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령 제3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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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모집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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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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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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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분모집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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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제출 생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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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계획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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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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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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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제출 생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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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계획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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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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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직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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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제출 생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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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령 제34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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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부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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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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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부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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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제출 생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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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령 제34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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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내용은 5급·7급·9급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 예정
3. 세무직렬 및 전산직렬 시험과목 개편
ㅇ 세무직렬 및 전산직렬의 8급 및 9급의 특채·전직·승진시험 과목을 직무관련성이 높은 과목으로
변경하여 직무 전문성을 제고
* 세무직렬 2차 : 상업부기 → 세법개론
* 전산직렬(전산개발, 전산기기, 정보관리 직류) 1차 : 수학 → 컴퓨터일반
* 전산직렬(전산개발 직류) 2차 : 컴퓨터일반 → 소프트웨어공학
4. 제한경쟁특별채용절차를 시험령에 구체화
ㅇ 현재「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예규)에 규정된 제한경쟁특채의 변경공고,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인「공무원임용시험령」에 별도 근거 신설
* 변경공고 :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 재공고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참고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개요
□ 시험의 목적
ㅇ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심화시키고, 전 국민이 한국사에 대한 폭넓고 올바른 지식을
공유하여 균형 잡힌 역사인식 확립
* 국사편찬위원회가 시험을 주관·시행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 시험의 종류 및 평가등급
시험 및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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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급
(1급,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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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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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급
(5급,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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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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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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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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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에 따라
1급 또는 2급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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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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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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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에 따라
5급 또는 6급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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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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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문항(5지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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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문항(5지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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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문항(5지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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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문항(4지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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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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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이상(1급)
60~69점(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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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이상(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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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이상(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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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이상(5급)
60~69점(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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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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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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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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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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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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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평가내용
시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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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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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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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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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급
(1급,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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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전문가과정으로 전문적인 역사 지식, 통합적 이해력 및 분석력을
바탕으로 시대의 구조를 파악하고, 현재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평가(대학교 전공 학습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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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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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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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심화과정으로 한국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개념과 전개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평가
(고등학교 심화 또는 대학교 교양 학습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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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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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기본과정으로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평가
(중학교 심화 또는 고등학교 기초 학습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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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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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급
(5급,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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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입문과정으로 한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사 상식을 평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기초 학습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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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규모
ㅇ 시험 실시에 따라 응시인원 증가 : 최근 2년간 평균 34,081명 응시
* 제1회('06.11) 15,384명 → 제2회('07.5) 27,742명 → 제3회('07.10) 24,301명 →
제4회('08.6) 32,015명 → 제5회('08.10) 27,735명 → 제6회('09.5) 33,896명 →
제7회('09.10) 42,681명
* 제4회~제7회 사이 고급시험에 매회 평균 11,430명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