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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시험제도
제목 공무원임용 시험령 개정 주요 내용 안내
등록일 2010-02-0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12년부터 행시·외시에 도입
-「공무원 임용시험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012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1차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포함시키는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9)되었다
고 밝혔다.
    ㅇ 이는 올바른 역사관에 근거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이 결정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에서 5급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사에 대한 기본지식과
        소양을 검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2012년부터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 1차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되,
    영어 과목과 마찬가지로 자격시험으로 대체하여,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사전에 응시하여 2급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심화시키고, 균형 있는 역사 인식 하에
        고차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시행하는 시험임(붙임 참조)
    ㅇ 응시자격을 2급 이상으로 정한 것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시한「한국사능력검정시험」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5급 공무원으로서 역사적 지식과 통찰력에 근거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것이다.
    ㅇ 아울러, 작년까지는 연 2회 시험이 실시되었으나, 수험생들의 응시기회를 보다 충분히 부여하기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와 협의하여
올해와 내년에는 연 3회 시험을 실시하고,
        '12년부터는 연 4회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연간 시험실시 횟수 : ('09년) 연 2회 → ('10년, '11년) 연 3회 → ('12년 이후) 연 4회
    ㅇ 또한, 수습사무관들의 헌법에 대한 기본 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해 올해부터는 수습사무관 교육시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후 평가를 통해 기준점수 이상을 얻은 경우에만 교육 이수를
        인정하는 헌법교육 패스(Pass)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그간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자격 요건 및 가산특전
    확인을 위해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ㅇ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채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수험생들로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를 통해 해당 자격증 등의 일련번호를 받아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를 의뢰하여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 공무원임용 시험령 개정 주요 내용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행정·외무고시 응시자격화
    ㅇ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 1차 과목에 한국사를 추가하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며,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고등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자격시험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

2. 공무원채용시험시 제출서류 감축
    ㅇ 수험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5급·7급·9급 공채에서 응시자격 요건과 가산특전 여부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을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토록 변경
        * 수험생이 자격증 사본이나 증명서 등의 일련번호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입력하면
            행안부에서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를 의뢰하여 확인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시 제출하는 서류 및 직접제출 여부】

구 분

서 류

용 도

제출

근거

공  통

주민등록표초본

최종시험  응시의사

2010년부터
제출 생략 예정

시험령 제34조 2항

지역구분모집 자격

해당자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자격

2011년부터
제출 생략 예정

시험계획 공고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자격

2011년부터
제출 생략 예정

시험계획 공고문

국가기술자격증

전산직 응시자격

2010년부터
제출 생략 예정

시험령 제34조 3항

가산점 부여 여부

취업지원대상증명서

가산점 부여 여부

2010년부터
제출 생략 예정

시험령 제34조 3항

          ※ 구체적인 내용은 5급·7급·9급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 예정

3. 세무직렬 및 전산직렬 시험과목 개편
    ㅇ 세무직렬 및 전산직렬의 8급 및 9급의 특채·전직·승진시험 과목을 직무관련성이 높은 과목으로
        변경하여 직무 전문성을 제고
        * 세무직렬 2차 : 상업부기 → 세법개론
        * 전산직렬(전산개발, 전산기기, 정보관리 직류) 1차 : 수학 → 컴퓨터일반
        * 전산직렬(전산개발 직류) 2차 : 컴퓨터일반 → 소프트웨어공학

4. 제한경쟁특별채용절차를 시험령에 구체화
    ㅇ 현재「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예규)에 규정된 제한경쟁특채의 변경공고,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인「공무원임용시험령」에 별도 근거 신설
        * 변경공고 :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 재공고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참고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개요

□ 시험의 목적
    ㅇ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심화시키고, 전 국민이 한국사에 대한 폭넓고 올바른 지식을
        공유하여 균형 잡힌 역사인식 확립
        * 국사편찬위원회가 시험을 주관·시행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 시험의 종류 및 평가등급

시험 및 평가 등급

고  급
(1급, 2급)

중  급

초  급
(5급, 6급)

3급

4급

인증 등급

성적에 따라
1급 또는 2급 인증

3급

4급

성적에 따라
5급 또는 6급 인증

시험 방식

50문항(5지택1)

50문항(5지택1)

50문항(5지택1)

40문항(4지택1)

평가 방식

70점 이상(1급)
60~69점(2급)

60점이상(3급)

60점이상(4급)

70점 이상(5급)
60~69점(6급)

권장 대상

대학생·일반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 등급별 평가내용

시험구분

평가등급

평가 기준

고 급

고 급
(1급, 2급)

한국사 전문가과정으로 전문적인 역사 지식, 통합적 이해력 및 분석력을
바탕으로 시대의 구조를 파악하고, 현재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평가(대학교 전공 학습 수준)

중 급

3급

한국사 심화과정으로 한국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개념과 전개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평가
(고등학교 심화 또는 대학교 교양 학습 수준)

4급

한국사 기본과정으로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평가
(중학교 심화 또는 고등학교 기초 학습 수준)

초 급

초 급
(5급, 6급)

한국사 입문과정으로 한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사 상식을 평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기초 학습 수준)

□ 응시자 규모
    ㅇ 시험 실시에 따라 응시인원 증가 : 최근 2년간 평균 34,081명 응시
        * 제1회('06.11) 15,384명 → 제2회('07.5) 27,742명 → 제3회('07.10) 24,301명 →
            제4회('08.6) 32,015명 → 제5회('08.10) 27,735명 → 제6회('09.5) 33,896명 →
            제7회('09.10) 42,681명
        * 제4회~제7회 사이 고급시험에 매회 평균 11,430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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