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1호봉 월급 1,434,300원 지급
신희진 기자 2016.01.12 11:43:04
올해부터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집배원 등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이 오르고, 야간근무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동 수당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이 갑종 5만 원, 을종 4만 원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경찰특공대, 부정어업 단속자, 이륜차 이용 집배원, 해양 오염방재 임무수행 함정근무자, 경찰 수사외근·교통외근 등 종사자, 소방작업 종사자 등 6개 직무 8만9,577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중 112신고에 따른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 출동할 경우, 출동 건수마다 3,000원(1일 최대 3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공무원 총 보수가 3% 인상됨에 따라 순경 1호봉으로 임용 시 받는 월급은 작년 1,387,100원에서 올해 1,434,300원으로 올랐으며, 올해 경위 1호봉으로 임용되면 작년 1,778,800원에서 59,700원이 오른 1,838,500원을 받는다.
<출처: 공무원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