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이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공무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특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는 개별법을 적용받고 있어, 인사혁신 추진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
*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채용 등 인사관리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정원(군인 제외): 교원 32.7만, 외무 0.2만, 경찰(해경) 11.9만, 소방 4.0만
5일 정부가 밝힌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이하 ‘인사혁신계획’)은 지난 2월 발표한 일반직공무원의 인사혁신 추진계획인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에 이어, 교원, 경찰, 소방, 외무 등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 추진을 위한 것으로, 공직사회 전반으로 인사혁신을 확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이번에 마련한 ‘인사혁신계획’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을 기치로 지난 6월 구성한 특정직인사혁신협의체*를 통해, 6개 직종의 특정직공무원이 대국민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목표로, 함께 중지를 모아 이룬 성과로, 의미가 깊다.
* 교육․외교․국방․경찰․소방․해경 국장급 공무원과 인사혁신처 차장, 인사혁신국장 등 8명으로 구성
‘인사혁신계획’은 공직입문에서부터 승진, 보직관리까지 인사관리 각 분야를 망라한 종합계획으로, ①채용혁신 ②인재 양성 ③현장․직무의 전문성 강화 ④성과중심 인사관리 ⑤ 여성인재 확대・육성 ⑥ 비정상적 인사운영 개선 등 6개 분야 17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채용혁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인재를 공직으로 입문시키기 위해 채용의 혁신을 추진한다.
○ 공직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길거리 범죄‧해상사고, 화생방‧원자력 재난 등 국민 생활의 모든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민간전문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 교육의 현장책임자인 교장직위에 공직 내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는 ‘개방형 교장공모제’ 운영을 활성화하며,
○ 높은 도덕성과 군기가 요구되는 교원과 군인의 성범죄에 대해서 임용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징계기준을 강화해 공직에서 배제하며, 채용단계부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인재양성) 유능하고 봉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 각 직무분야에 필요한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해, 소방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등 현장지휘관에게 역량 전문교육을 실시,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 5, 10, 20년 재직 교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맞춤형 연수모형’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 국가정책에 대한 상호 학습을 위해, 일반직과 외무직, 중앙과 지방소방공무원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외교통상과 외무영사 직렬 통합을 추진해, 외교전반에 두루 전문성을 갖춘 융합형 외교인력을 육성, 양질의 외교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장․직무 전문성 강화)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직무 전문성을 강화한다.
○ 잦은 순환전보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정보과장 등과 학교‧성폭력 등 민생치안분야 근무자의 장기재직을 추진하고,
○ 신규 임용 경찰관은 파출소, 함정 등 현장 근무 기간을 늘려 수요적합 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 고도의 숙련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수사 분야, 지역별 특화가 필요한 외교 분야 등에 적합한 특수전문가를 육성한다.
※ (경찰) 과학수사, 교통공학 등 분야의 교육성적 우수인력을 전문가형 인재로 분류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별도 인사관리
(외무) 심층어학연수를 통한 지역전문가 양성, 국외어학연수자 해당 언어사용 실국․공관근무 연계 제도화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로 경쟁력 높은 조직을 구현한다.
○ 경무관(지방경찰청‧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부장급), 소방준감(시‧도소방본부장) 승진 시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역량평가제’를 도입하고,
○ 군 간부로 부적합한 군인을 걸러내기 위한 ‘복무 부적합 조사기준’을 더욱 강화하며,
○ 실적 우수 경찰관은 특별승진 활성화 등으로 격려하고, 미흡 경찰관은 승진심사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 성과창출형 경찰조직으로 거듭난다.
(여성인재 확대‧육성) 우수 여성 인재의 공직 내 진출기반을 확대한다.
○ 여성 ROTC 선발인원 확대 등을 통해 여군비율 확대 목표를* 2017년까지 조기 달성하고,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조직 내 여군비율을 2020년까지 장교 7%, 부사관 5%까지 확대
○ 전방근무 여군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임신‧출산 고려한 보직 부여,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등 특정직 내 여성인력의 증가 추세에 맞춘 인사관리 방안도 시행한다.
(기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운영 과제를 발굴, 개선한다.
○ 현재 21세인 소방사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 교원이 교육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계획’은 제도적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각 직종별 인사운영 여건과 부처별 준비 등을 거쳐, 2016년부터 시행하고, 법률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과제는 2017년까지 체계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 인사혁신처는 특히, 개방형교장 공모제 활성화, 신임경찰관 현장근무기간 확대, 현역 군인근무부적합조사 기준 강화 등의 과제는 내년에 즉시 시행되도록 준비 해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특정직공무원 대부분이 국민과의 접점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추진하는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혁신과 행정서비스 수준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인사혁신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