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확정된 사안 아냐…논의 중”
남미래 기자 2015.10.20 11:07:16
공무원 채용시험의 변신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번엔 필기시험 제도 변경과 관련된 루머가 수험가를 덮쳤다.
16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헌법을 9급 공무원 시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권장도서 100권을 선정해 도서내용을 필기시험 지문 등으로 출제하는 방안을 인사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진출을 꿈꾸는 수험생들에게 앞으로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이 펼쳐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도개선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일 뿐, 2018년에 헌법이 필수과목으로 도입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얘기다.
그러나 공직가치관 검증 강화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을 한 만큼, 향후 9급 공무원 시험에 헌법이 필수과목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장도서 100권 지정과 관련해선 “재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일 뿐,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사처 관계자는 해명했다.
헌법 필수과목 지정 소식에 9급 수험생들은 그야말로 ‘멘붕’이다. 한 일행직 수험생은 “9급 영어 과목을 토익시험으로 대체하고 헌법을 도입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시험과목을 6개로 늘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성토했다.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비 지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필기시험 과목이 추가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커지는 것은 물론, 수험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헌법 과목 도입이 그간 정부에서 추진해온 고졸 채용 활성화와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교 교육과정엔 포함돼있지 않은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만들 경우,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입한 선택과목 제도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게다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또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과 동일하게 바뀔 수 있을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한 수험생은 “인사처가 정책의 일관성도 없이 무리한 혁신안을 흘리고 있다”면서 “수험가 여론을 간 보듯 혁신안을 흘리기 전에 개선안의 타당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헌법 필수과목 지정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아모르이그잼 채한태 교수는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인권 보장에 기여해야할 뿐 아니라, 행정처분을 할 때도 최고법인 헌법정신에 따라 집행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9급 공무원 시험에 헌법 과목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필수과목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공무원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