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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 공무원’ 국가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보상한다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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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 입법예고
김윤정 기자 kermit@psnews.co.kr
 
 
 
 1960년부터 「공무원연금법」과 통합운영되어 왔던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과 그 유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법」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9월 27일 ‘재해보상제도 개선계획’ 발표 이후에 연구용역과 공직사회,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첫째, 현장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해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을 확대·재정비하고 순직에 대한 심사를 전문화·체계화한다.
 
현재 「공무원연금법」에는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는 위해가 13가지로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로 발생한 사망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곤란했다. 이에 위해의 종류를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해 합리적으로 통합해 10종류로 재정비하고, 현장공무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를 반영하여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위험직무순직의 심사기준을 직무수행의 성격, 위험의 정도, 주의의무 준수여부 등으로 구체화하고, 고도의 위험직무에 대해서는 특별가산제를 도입한다.
 
둘째, 순직 보상체계를 유족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상수준을 현실화해, 유족에 대한 합당한 생활보장과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그동안 순직유족급여가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 수준에 불과해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현장활동이 잦아 위험의 노출빈도가 높은 단기 재직자의 유족에게는 더욱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앞으로는 유족급여의 설계를 ‘순직공무원’에서 ‘유족’ 중심으로 전환해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순직유족급여의 지급률을 높이고,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를 1인당 5%씩 최대 20% 가산할 예정이다.
 
셋째, 재해에 대한 예방, 보상, 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장해에 대한 간병급여를 신설해, 종합적인 재해보상 서비스 실시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 요양비, 장해급여 지급 등 금전적 보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를 지급해 신체적·정신적 재활 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과 연계해 의료재활과 직무복귀 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넷째, 재해보상의 전 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심사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해 심사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한다.
 
기존에는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가 2~3단계로 복잡해 유족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사체계를 통합·간소화하고 전문화해 재해보상의 전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인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7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동 제정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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